차량번호로 자동차 주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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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이 36개월 아이와 13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 7일 9시15분경 1층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아기들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가려던 중이었어요
저는 차를 대고 있었고 제 동생이 아이들을 앞뒤로 되어있는
트윈 유모차에 태워서 장애인 주차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끼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보니
어떤 차가 유모차로 방향을 틀어서 달려오는거에요
동생이 순간에 유모차를 뒤로 땡기지 않았다면 저희 첫째 둘째 동생까지 다 오늘 죽거나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난폭 운전이었고 그 순간 저도 동생도 엄마도 너무 놀라서 소리지르고 말았어요
가해자 차가 저희 첫째 바로 앞에 멈춰 서 더라구요 정말 종잇장 차이였어요..
그 주차장에서 왜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는 경차 주차 자리에 두자리를 차지해서 주차를 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팔에 문신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욕을 했어요
자기가 유모차가 보이냐면서
그건 거짓말이죠 저희 동생이 서 있는데 그게 안보일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너무 화가나서 유모차 안보이냐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 어떻하냐고 죽을뻔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양아치가 욕을하면서 막 다가오더라구요
그래서 순간 동생이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가더라구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게 경차 자리에 두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해놓고 가더라구요
엄마랑 제가 일단 아이들 병원에 갔는데 동생이 남아서 사진 찍고 경찰 부르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차를 끌고 도망가더랍니다.
동생이 경찰불렀으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들은척도 안하고 가더래요
아무래도 캥기는게 있으니 도망을 갔겠죠?
진짜 너무 화가나네요 경찰이 왔다가긴 했지만 그냥 국민 신문고 신고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순찰 돌다가 보면 잡아서 딱지 끊는다고는 하시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걸까요
진짜 차 번호 조회해서 자동차 주인 알아내서 복수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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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SAW님의 댓글
비접촉 뺑소니는 직접 접촉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원인 제공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성립 요건
1.사고 인지 여부 :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진동감각이나 시각적 확인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도주 고의성 : 사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만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사고 인지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처벌 기준
도주치상/치사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 :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