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이후 자취를 감춘 1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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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의전설2님의 댓글
이낙연은 ㅋㅋ 나보다 법을 모르나?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통령과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 두 법운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
헌법 84조가 뭔지도 애기해야지
대통령당선자는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않는 세력 타령이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거야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통령과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 두 법운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
헌법 84조가 뭔지도 애기해야지
대통령당선자는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보이지않는 세력 타령이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법대로 진행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