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모두 거절했고, 특검은 출석요구 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건데 법원의 기각 사유가 특검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석렬이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앞으로 특검이 출석요구를 하고 석렬이가 또 거부하면 그땐 받아들이겠다 이거아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