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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예고 했다가 붙잡힌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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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올리고 테러를 예고했다가 체포된 50대에게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 적용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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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ㅂㅅ 5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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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화롯불님의 댓글

나이50처먹고 반평생을 넘긴놈이
 
 진짜 할일 없구나
 
 그냥  아버지묏등 옆에 가서 누워라

Adele8님의 댓글

할 일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을 듯요
 저 나이먹고 저렇게 병신짓을 하니...ㅠ

슈팝파님의 댓글

달코미 정게에서 놀던데요?
 아직까지 헛소리하면서 혼자 지랄중 ㅋㅋㅋㅋ
 정게는 아무도 댓글을 안달아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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