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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최고 형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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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지금까지는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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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병신 윤버지, 황교안, 국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세계로교회 손현보, 신천지 이만희 믿다가
인생 좆망함
듣보잡 대학 표창장 위조보다도 못한 형량임
판새들이 폭동을 더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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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굵고긴방망이님의 댓글

니미... 지잡대 표창장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라는겨? 사법부 조시나 ㅅㅂ

이웃과합체님의 댓글

지잡대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무거운 죄입니다
 법원을 때려부셔도 2년 6개월

젖은쥴님의 댓글

앞으로 법원에서 난동을 더 부리라는 판사의 뜻인가요?

한방쌔리님의 댓글

그 19살 잍이터로 방화할려고 한 놈은 얼마나 받을지? 제발
 최고형량 나와라

응골라스님의 댓글

이제 꼬우면 법원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수고 2년쯤 요양하다가 오면 되겠네??

솔봄님의 댓글

표창장 미만잡
 사실 판사를 젤 먼저 AI로 대체하는 게..

쎄리삔다님의 댓글

저그 쥭인다고 난리친 것들한테 배려심이 깊네.
 3심가면 집유되것다?

돌새로이님의 댓글

응 형령수준 와 엄청 무겁네 ㅋㅋㅋ 누가 무서워서 또 폭동 안일으키겠어요. 아주... 2찍들 얼마나 비웃을지

수넹이님의 댓글

고작?
 판사집에 쳐들어가서 저래도 그 형량 나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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