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이새끼 완전 개시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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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님의 댓글
구속기간 만료는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피고인을 더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새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혐의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사건 외에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기소될 예정인 사건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1심 또는 2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더라도, 상급심(예: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온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람을 단순히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 사유나 혐의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오지게떠네
* 새로운 혐의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사건 외에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기소될 예정인 사건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1심 또는 2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더라도, 상급심(예: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온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람을 단순히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 사유나 혐의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오지게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