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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불법주차 좀 했다고 구약식 벌금 20만원 먹인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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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례를 만든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도로교통법 32조를 근거로 하여,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고발장을 써서 경찰서에 형사고발 후,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아닌 '구약식 20만원 처분' 을 받게 한 사례 입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처분은 통고처분(범칙금), 기소유예, 기소(구약식) 대략 이정도 입니다. 수십건을 해보니 대부분은 통고처분(범칙금)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찰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려줍니다.

 

(*본문 사진의 날짜와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사소한 위반이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십만원의 벌금(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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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대전 유성구 신성동으로, 숯골원냉면, 카페가 있는 교차로 입니다. 이곳 냉면집은 오래 전부터 인기가 많은 곳으로, 주변 연구원 또는 군인, 기타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입니다. 위 사진 나타난 검은색 차량은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으나 가장자리가 흰색실선 이므로 유성구 주차과 등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색실선을 그려달라고 몇번 요청 했으나 거부당했고, 최후의 방법으로 법대로 고발 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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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은 이렇게 썼고, 증거사진은 5분의 시간차가 있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두장 첨부했습니다. 사진은 스마트폰 사진(갤럭시 S23)이고, 워터마크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해서 프린트로 출력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고발장은 '고발내용 1장, 증거사진 2장', 이렇게 총 3장 입니다. 5분으로 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상 5분이 지나야 주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판결문을 보니 정차의 경우 주차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게 벌금을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최대한으로 벌금을 먹여보기 위해 5분 차이로 두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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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유성경찰서! 1층 민원실로 들어가면 끝쪽에 수사민원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직원에게 고발장 내러 왔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제출하고 나오는데 5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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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다리다보면 형사사법포털(KICS)에 등록이 되고, 빠르면 1 ~ 2개월 내로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위 사진에 나타난 차주는 이곳에 여러번 불법주정차를 했고, 경찰과 검사가 이를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구약식 20만원을 때렸습니다. 벌금 5만원부터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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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32조 위반 구약식 20만원. 차후에 날아온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차주는 50대 중반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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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언급하자면,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신고가 아닌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로 불법주정차 차주를 처벌했고, 이런 고발장을 30건 정도 제출하니 유성경찰서에서 현수막을 걸어줬습니다. 내용을 보면,

 

 -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 흰색실선이라도 단속됩니다.

 

흰색실선이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성경찰서에서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 구역에 순찰을 나와서 차주들에게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몇번 발부 했다고 합니다. 해당 위치는 대전 유성구 신성동 숯골원냉면, 금성초등학교 사이 교차로이고,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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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이건 정말 대박!!
 
 공뭔이 뭘 좀 알고 일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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