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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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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주일 전 타 지역으로 놀러갔다가 카페 앞에 주차한 제 차를 대형견이 파손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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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본인은 25.5:31.(토) 12:4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ㅇㅇ' 카페를 방문하였으며, 카페 앞에 주차를 하였음.


카페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혐의자 1과 2가 대형견과 함께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으며, 약 20분 뒤 대형견을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차량 옆에 묶어두었음. 13:01경 대형견이 본인의 차량 위에 올라타면서 차를 긁는 과정이 식별되어 본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실시함. 이때까지는 차량에 기스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


음료를 다 마시고 13:30에 차량을 탑승하러 갔을 때 기스가 난 것을 확인하였음. [첨부 2) 이후 카페 주인에게 협조 하여 혐의자1 의 전화번호를 구했으며, 혐의자 1에게 문자메세지로 기스가 난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혐의자 1이 본인의 개가 맞다고 보상하겠다고 함. 이후 카페 근처에 있는 증인 1의 삼성 자동차공업소에 방문하여 견적을 받은 결과 본네트, 보조석 휀다, 범퍼, 라이트를 교체 및 도색하여 약 100만원 정도가 나올것이라고 구두로 견적을 받았음. 이후 혐의자 1에게 전화하여 해당 견적을 통보한 결과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본인이 공업사로 오겠다고 하였음.


약 14시 40분 쯤 혐의자 1이 공업소에 도착하였으며, 이때 혐의자 2는 동행하지 않았음. 혐의자 1은 본인이 기스를 지울수 있다며 혐의자 1 본인의 차량에서 수건과 유리세정제를 들고와 본인의 차를 닦아 기스를 지우겠다 하였음.


본인은 추가적으로 기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혐의자 1은 강제로 차를 닦아 추가적인 기스가 발생하였음. 본인은 차량 수리를 원하니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였고, 혐의자 1은 보험을 부르라고 한 후 차량을 타고 귀자하였음. 차량을 혐의자 1이 스스로 닦으려고 한 행위는 혐의자의 과실로 인해 기스가 발생하였으며, 그 기스를 제거하기 위해 한 행위임으로 본인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임.


이후 현대해상 보험사에 자차 보험 접수를 했으며, 6. 2.(월)에 배정된 보험 담당자 통화를 한 결과, 혐의자 1이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과실을 따지자고 함. 해당 대화는 보험 담당자가 혐의자 1과 대화 나눈 내용을 전달받았음. 이때까지는 개가 혐의자 2의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


6. 4.(수)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혐의자 1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달라고 말을 했음. 본인은 혐의자 1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으나, 협의자 1은 기존에 한번도 언급한적 없는 ’개는 본인의 개가 아닌 혐의자 2의 개다.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고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거부하였음. 또한 ’혐의자 2는 약

1주일 후에 본국(미국)으로 돌아가니 알아서 서둘러 처리해라‘ 라며 사건을 회피하였음. 혐의자 2는 혐의자 1의 직장 동료라고 함.

사건 발생 당시에도 혐의자 1이 본인의 개라고 직접 언급 하였으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공업사 등을 방문하였을 때도 혐의자 1이 단독으로 방문하였음. 또한 공업사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차량을 닦아 추가 기스를 발생시키는 등 혐의자 1은 본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음. 


현재 차량 수리비 1,2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하였지만, 본인은 보험금 증액, 차량 판매가 감가 등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음. 또한 기존의 혐의자 1이 수건으로 닦기 전 견적인 1,000,000원이었던 수리비가 본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닦은 후 1,200,000원으로 증액된 것에서 혐의자 1의 과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함.


혐의자 1은 사건 발생 당시 문자메세지로 사진을 확인한 후 본인 대형견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혐의자 1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공업사에 직접 위치하여 수건으로 닦는 등의 행위를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으나 갑자기 혐의자 1 소유의 개가 아닌 혐의자 2의 개라고 말하며 거짓증언을 하고있음.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는 완료하고 민사소송을 알아보았으나... 보험사에서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해자에서 물어보니 안알려주겠다 버티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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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펫러브님의 댓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없대여???
 연락처는 아시잖아요..
 민사 제기한다면 사실조회신청 하면은 되기는 합니다.
 우선 자차 하셨다면 잊으세여... 그 이후일은 보험사에서 해야될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님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고요..
 상대가 차 타고 왔다면서여.. 차량번호 또는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하면되고..
 이름은 모르니 피고 이름를 성명불상자로 하면 될꺼고..
 혐의자1 혐의자2 라고 하셨는데 둘다 연락처는 아시는거져? 사실조회 둘다 하시면 되겠네여

펫러브님의 댓글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의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것이 아니라서 손괴죄 요건이 될련지 모르겠네여...

개어른뱅이님의 댓글

경찰서 민원실가서 사건사고로 접수하세요~
 
 후에 보험 민사청구 한다고 하면 사실확인원 발급해줍니다~그거 보험회사 넘겨주시면 알아서해요

Enslyn님의 댓글

다들 너무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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