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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올라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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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구요ㅠㅠ

상대방이 주차하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아 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전 퇴근후 이사실을 전달받았구요

상대방은 보험접수해서 담당자도 배정받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근데 연식이 있는 차고 가액이 509만원이더라구요

견인기사가 견인하려고 운전석 열려니 문도 밀려서 안열리구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는 하는데 상대방보험담당자 말론 지금 들어가는 정비소는 규모가 커 수리비가 비싸게 책정된다고했습니다. 차량가액보다 더 나오면 비용이 조금 적게나오는 정비소로 이동해 수리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그냥 가액보다 더 나와도 처음 들어간 공업소에 고쳐도 되죠?

측면에서 밀리며 올라탄거라 차가 완전 ㅂ신된거같네요..

70넘은 노인들 면허 왜 안뺏는지..

렌트,견인 다해줬는데 이거 고쳐서 또 탈라니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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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1차로는화장실차로님의 댓글

봄사는 차량가액 만큼만 지급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상대백프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가액 120% 까지 가능합니다.

투스카니07님의 댓글

샤시까지만 안먹었으면 수리해서 탈만한데 샤시까지 먹었으면..... 흠
 여튼 돈 많이 받는다고 실력좋은 공업사는 아니니 고쳐타실거면 차량가액 안넘는곳에서 고치세요.

이뽀아빠님의 댓글

차량가액 120퍼까지 가능합니다 어짜피 중고 차니까 새거 말고 중고로 갈면 됩니다

쏘리질럿님의 댓글

휠 하우스 먹었다면  그냥 폐차하시고 이참에 다른차 알아보세요.  앞 본체가 틀린거 같은데 수리하실거면 잘하시는곳에서 하세요.  나중파실거 같으면  지금 정리하시는거 추천

제다라이님의 댓글

전손처리 안되나요?? 차량가액 넘었다면 천손처리 가능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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