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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질 만행] 2억 투자한 청년 사장, 두 달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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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지금도 잠수를탓고 종중이란 이유로 갑질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을이면을답게하고 악용하면2년뒤월세올리고 파산시키겠다라는 협박을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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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극진가라데가터벨트님의 댓글

누수는 중대한 하자에 속하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임대인이 불 이행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어 임대인이 요구하는만큼 임대료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김소장님님의 댓글

이건 사실 멘탈싸움입니다. 법적으로 받아내고, 버티고 하셔야 이기는거죠.

쿠테타전문tk당님의 댓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요~ 가족분들 생각하셔서 굳게 버티시길
 지역이라도 같으면 가서 좀 팔아드리기라도 할텐데 미안합니다!

이따구로650받을래님의 댓글

5퍼센트이상 맘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 하니, 최대힌 손해 보지
 않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빕니다.

부채살님의 댓글

좀 이해가 안되는거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영업시작후 2달후면 8월 중순인데 그동안 누수가 없다가 발생한것이고 임대인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거 입증 가능하신지요. 만약 이런게 사실입증을 전달 했다고 쳐도 누수에 관한 내용에 서로간 합의점이 없어 임대인과 마찰이 생긴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2년후에 월세를 올려 파산 시키겠다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죠? 게시한 내용만 보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주도 하자가 없고 임차인이 장사가 잘돼야 월세를 올려 받는건데 이해가 안돼네요. 쓰지못한 내용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걸 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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