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한 30대 윤락녀 징역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배달원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한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여성은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에게 8 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장(34)씨와 업소 운영자 노(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노씨가 3월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운영을 시작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4월 27일 오후 6시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관계 도중 폭행을 당하자 

같은 층 아파트 주민에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을 벗기려는 시도 후 실패하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재차 방문한 경찰에게도 “김밥 배달이 와서 문을 열자 가해자가 발로 차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묶은 채 강간을 시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장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현장 조사와 피의자 검문을 위한 탐문에 동원됐다.

판사는 “성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그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며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운영자인 노씨에 대해선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4

LANIGIRO님의 댓글

"장씨는 노씨가 3월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운영을 시작"
 오피가 말로만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넘어왔다고 들었는데 진짜잉가봐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9/15/O5DEGNMOBVFAJFZFUCNYTXSR2A/
전체 59,736 / 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542 명
웹서버 사용량: 39.16/150 GB
26%
스토리지 사용량: 109.43/295 GB
37%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