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보복운전 성립하나 봐주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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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생긴 일인데요
한 50~60키로로 달리는 정체인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저 앞에 흰색 suv가 안전거리 확보 안된 상태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려 하길래
닿을 듯이 밀어넣으려는 행동에 짜증나서 (나중에 보니 급하게 차선 변경할 사유도 아니었던데...)
제가 괘씸해서라도 안끼워주니 (악셀밟아서 안끼워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 속도 유지 중)
그 흰 suv가 포기하고 제 뒤로 가서 차선 변경 하더니 4차선으로 한번 더 차선 변경하고 제 옆으로 와서
클락션을 누르더군요 저를 째려보면서 (왜 안끼워줬냐는 항의 표시겠죠)
근데 저는 안전거리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끼어드려고 하는 차에 양보할 의무도 없고
귀책사유는 그 차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순간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차 뒤로 따라가서 클락션을 1초정도 누르고
바싹 붙어서 갔습니다 뭐 닿을 듯이 붙은 건 아니지만 한 2~3m 간격이라 가깝긴 하죠
그렇게 700m? 정도 따라가고 상향등이나 추가로 클락션을 누르진 않았고
그렇게 가다가 그냥 옆으로 제가 차선변경해서 천천히 갔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행동도 그냥 괜히 했다 싶은데 이런 것도 보복운전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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