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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복운전 성립하나 봐주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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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생긴 일인데요

 

한 50~60키로로 달리는 정체인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저 앞에 흰색 suv가 안전거리 확보 안된 상태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려 하길래

 

닿을 듯이 밀어넣으려는 행동에 짜증나서 (나중에 보니 급하게 차선 변경할 사유도 아니었던데...)

 

제가 괘씸해서라도 안끼워주니 (악셀밟아서 안끼워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 속도 유지 중)

 

그 흰 suv가 포기하고 제 뒤로 가서 차선 변경 하더니 4차선으로 한번 더 차선 변경하고 제 옆으로 와서

 

클락션을 누르더군요 저를 째려보면서 (왜 안끼워줬냐는 항의 표시겠죠)

 

근데 저는 안전거리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끼어드려고 하는 차에 양보할 의무도 없고

 

귀책사유는 그 차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순간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차 뒤로 따라가서 클락션을 1초정도 누르고

 

바싹 붙어서 갔습니다 뭐 닿을 듯이 붙은 건 아니지만 한 2~3m 간격이라 가깝긴 하죠

 

그렇게 700m? 정도 따라가고 상향등이나 추가로 클락션을 누르진 않았고

 

그렇게 가다가 그냥 옆으로 제가 차선변경해서 천천히 갔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행동도 그냥 괜히 했다 싶은데 이런 것도 보복운전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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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ihotae님의 댓글

저한테 유리하게 최대한 안쓰고 저게 다이긴 합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영상없이 뭘 글만으로 보복운전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까? 경찰한테도 이 글 보여주고 보복운전 성립되냐고 물어볼 건가요?

쎄렌디피티00님의 댓글

있는그대로 쓰신게 아니고, 자동차로 위협하는 행위등을 했다고 하면 보복운전 성립기준이 되실건대... 그런건 안하신거자나요??ㅎ

ihotae님의 댓글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옆에서 클락션 누르고 가서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클락션 1초정도 누르고 2~3m 간격으로 700m 정도  뒤에서 따라서 간 게 보복운전인지 궁금해서요 상향등은 안켰고 클락션은 추가로 누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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