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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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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때 김현미 장관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를 낸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준다고 했음

 

2. 또한 작은 평수의 원룸형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은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고 함

 

3. 이때문에 당시 건설사들이 원룸을 지을때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지 않고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냄 (겉 보기엔 오피스텔과 똑같음)

 

4. 저도 그때 월세를 조금 받아볼 생각에 상봉동에 5.8평 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대출 끼고 분양받음

 

5. 1년 반 쯤 뒤에 준공이 되어 단기사업자를 냈음

 

6. 다음 해에 바로 주택에 합산되어 종부세가 30~40여만원 나옴 

그 다음 해 까지 2년간 종부세 부과됨

 

7. 제가 사는 집이 당시 딱 종부세 면제 요건에 미치지 않는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원룸이 합산이 되어 종부세 부과한것임

 

8. 합산배제 해준다고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걷어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한참동안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그냥 내라 였음

 

9. 어쩔수 없이 종부세를 냈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아서 헌법소원까지 추진중이라고 알고있었음

 

10.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3년째 되는 해에 도시형 생활주택 조유자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합산배제 해준다고 함

 

11. 바로 단기임대사업자를 장기임대사업자로 바꾸고 그 뒤 부터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았음

 

12.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등기가 왔음

내용을 보니 장기사업자로 바꾼 년도의 1년치 종부세를 내라고 58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과세예고 통지서임

 

13.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해서 위 내용을 말하니 본인은 통보만 해주는 사람이라 방법이 없다고 함

 

14. 당시 종부세가 부과된 2년 동안 매년 30~40만원을 냈는데 왜 1년치가 580만원이나 되냐고 물으니 그 해부터 다주택자들 때려잡겠다고 세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 라고 함

4년이나 지나서 이전에 부과한 세금의 약 20배를 지금 내라고 하는 거임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준다고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맞을 일이 없었겠지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바로 말 바꿔서 징벌적 세금폭탄을 징수한거는 동네 양아치도 그렇게는 안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룸이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팔리지도 않고 꼼짝없이 3주택자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약 50% 정도 대출을 끼고 사서, 월세 50만원 중 절반을 이자로 내고있습니다

원룸 2채에서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니까 내라면 내라는 식으로 징벌적인 세금을 추징한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2년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것을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 글을 적습니다

한국에 살기도 싫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같은 말도 안되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생길것같아서 

물론 안 되겠지만 이후에 법적으로도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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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님의 댓글

정부 정책 발표문 출력해서.
 당시에 난 해당이 없는것을 어필하며.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지 되는데 하질 않으심.
 공뭔이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절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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