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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입니다. 형서처벌 수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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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도 글을 썼는데...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스쿨존이기도 하고 좌회전을 해야해서

최대한 천천히 진행중이었고 15-20km/h 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정지선에 정차를 했어야했는데 그부분 잘못 인정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에 주정차중인 차를 피해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를 하였습니다.

좌측 차량이 2대 지나가는 3초정도 정차 하였고 

우측과 좌측에 차량과 사람이 없는걸 확인 하고

발을 떼는 순간 우측 조수석 앞 바퀴 쪽에서 사람이 있고 부딪힌 것을 알았습니다. 

8.5초쯤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블박에는 잡혔지만

제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8초부터 13초까지 정차중이었고 13.5초쯤 사람이 나타나고

14.5초쯤 부딪힙니다.

부딪힐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동승자 또한 우측에 사람이 휀더에 충돌할때 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바쁘다고 하셔서 연락처만 교환을 했고, 거듭 사과드렸습니다.

집에 도착 후 보험회사 접수를 하여

내일 병원 꼭 가시라 하며 보험회사 접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보냈습니다.

발가락이 욱신거리고 다리 전체가 아프다 하여 밤9시쯤 파티마 정형외과가 아직 진료중인것을 확인하고 같이 가자 했지만 다음날 병원을 간다고 안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는지 확인을 했고,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미세골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월요일에 다시 ct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분과도 통화를 해서 지인분들이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라 꼭 신고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경찰 접수 하신다고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동일하게 보내드렸고

현재 피해자가 경창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경찰서에 조사진술을 안간 상태입니다.

형사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주면 감경된다고는 들었는데

감경없이 그대로 처벌이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피해자 남편분은 경찰신고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신고한다 하셨고 합의금같은 금전을 바라는건 아니라 하긴 했습니다.

최종진단은 안나왔고

엑스레이상 발가락 뼈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월요일에 미세골절을 보기위해 

ct 촬영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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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댓글 30

gjao님의 댓글

경찰이 봤을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낫다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위반입니다. 경찰서 가셔서 조사 잘받으시고 운전자 보험 있으시면 쓰시면 되겠네요

뿡뿡꼬님의 댓글

중과실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문의 드린거구요. 진단서가 몇주가 나올지 몰라서... 근데 발가락이 바퀴에 밟히면 자력으로 뺄수 있나요?;; 발가락이 꼈는데 하얗게 빨간 자국도 없고 그랬거든요. 사진 안찍은 것도 제 잘못이네요. 진단서가 문제네요.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뿡뿡꼬  횡단보도에서 차로 사람 쳐놓고 억울한듯이 이딴 글 올리는 넌 문제가 아닌가봐요?

앞뒤꽉꽉님의 댓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주행한게 아니고, 이미 횡단보도에 걸쳐진 차량에 보행자가 무리하게 건넌거라...
 12대 중과실로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뿡뿡꼬님의 댓글

대부분 중과실이라고 하셔서 그에 맞춰 준비 중이예요. 피해자분 신고 하신대서 알겠다고 블박도 미리 드렸구요.

펫러브님의 댓글

윗분 말씀처럼 부상 경미한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게 대부분 이긴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어째 자세랑 상황이 데쟈뷰인듯...........  찾아서 링크 검.  뭔가 둘이 같은 행동을 연습하고 하는 느낌까지 듬.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4615
 
 위 영상과 묘하게 닮았는뎅.....
 
 위 영상 보행자와 이 영상 보행자가 차가 닿기 직전 왼발 딛으면서 왼팔 내리면서 좌측 허리를 보호하며 충격하는 모양새랄까???
 
 너무 똑같지 않음?
 
 심지어.................... 장소도 같은 거 가튼뎅?????????????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 같은 작성자 같은 영상이구만......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그 때 말 하려다 안했는데.......... 솔직히 의심 스럽습니다만...... 이력 없으면 그렇다 치고,
 
 보행자 횡단방법 위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5항이던가????  보행자는 차량의 바로 앞이나 바로 앞으로 횡단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런 경우와 같아 보이네요.  저렇게 와서 받히면, 운전자가 그 사고를 피할 수 없지 싶습니다.
 
 저는 운전자 무과실로 판단되요.  저는 보행자 고의사고 또는 고의에 가까운 사고로 판단되걸랑요.

뿡뿡꼬님의 댓글

주신 댓글 보고 찾아보니
 10조 4항인데
 횡단보도는 제외인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거죠 정지선 안지킨게 먼저라
 감사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뿡뿡꼬 
 
 그런 단서조항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제1항처럼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횡단보도라하더라도 보행자는 4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뿡뿡꼬님의 댓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라 제외사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뿡뿡꼬 
 
 보행자 횡단방법은 신호여부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횡단 가능한 곳에서는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4항과 5항에 횡단금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행자는 4항을 위반한 횡단을 하고 있군요.
 
 2항을 보더라도..... 횡단육교가 설치된 곳에서 횡단육교에 엘리베이터 등 휠체어 수직이동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휠체어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차량 바로 앞이나 뒤를 통과하면 안되고, 분리대가 있는 곳을 횡단하면 안될 뿐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법에는 재 개정의 취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법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있는거죠.
 
 제10조 제4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통행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 블박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진출 전 횡단보도 이전부터 충분히 감속했고,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중입니다.
 
 보행자가 위 조항 4조를 어기고 차 앞에 붙어서 횡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봐야하고, 운전자는 출발하려다 즉시 정지하는 행위 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고 가해자는 규정을 지킨 차가 아니라 규정을 어긴 보행자라고 주장합니다.

뿡뿡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잘 판단 해 주길 바랄 뿐이네요. 정말 피할수는 없었거든요 발 떼고 1초만에 다시 브레이크 밟았는데...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뿡뿡꼬 
 
 만약에 송치되고, 또 기소까지되면 위 조항으로 싸우시면 되지 싶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행자가 법규를 위반하고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횡단한 것까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따지셔야 할 것 같아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저도 공부하면서 댓을 다는 중이라서......  위 27조 제1항에 보면, 횡단보도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ㅠ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결과적으로 운전자는 제27조 제7항위반, 보행자는 제10조 제4항 위반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상해에 따른 벌금형 정도 나올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적욛되는 게 아니라서....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겠지만, 저는 저렇게 사고가 나는게 운전자 책임이 맞나 싶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여서요... ㅠㅠ

뿡뿡꼬님의 댓글

저도 정지선에 서지 않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 한것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보행자는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마음 쓰시는 것은 훌륭해 보입니다. 다만 보험 접수해서 치료등이 되게 했는데도 경찰 접수하였다는 걸 보면 약간 공갈 느낌이고.. 실제 접수 됐는지 다른 경로 즉 경찰에 직접 문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7조7항 위반사고라고는 안보여집니다. 즉 해당조항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면 횡단보도 진입 중 사고가 났어야 하는 데.. 정지 이후 출발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사고 원인은 보행자의 10조 4항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고 봐야하니까요.
 
 저라면 보험처리를 하고, 27조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싸워볼만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해당 위반이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처벌될 일은 아니고 위반한 점은 딱지 하나 받으면 되지 싶네요.

뿡뿡꼬님의 댓글

접수 했다고 저보고 조사 잘 받으라 했어요. 피해자분이 교통사고는 난적이 없다고 하긴 했어요 처음이라고.. 발가락 진단급수는 아직이고
 지병때문에 머리 두통온건 사고연관성 없다고
 그 관련 부분 진단서는 거부당했대요.
 경찰접수는 서로 피해 안보려고 했다는데
 제입장은 안하는게 좋은데;;;
 연세있으시고 (60대추정) 그래서 후유증도 걱정하셔서 치료 다 받고 보험 종결 하시라 했어요.
 일단 경찰 접수가 되서 보배드림에도 문의 한거구요.경찰마다 검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단 어느정도는 알고 경찰서를 가든 법원을 가든 해야할거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벌백계님의 댓글

운전은 제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아니 안전운전을 해야 비로소 본전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살피고 갔으면 안 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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