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입니다. 형서처벌 수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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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도 글을 썼는데...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스쿨존이기도 하고 좌회전을 해야해서
최대한 천천히 진행중이었고 15-20km/h 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정지선에 정차를 했어야했는데 그부분 잘못 인정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에 주정차중인 차를 피해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를 하였습니다.
좌측 차량이 2대 지나가는 3초정도 정차 하였고
우측과 좌측에 차량과 사람이 없는걸 확인 하고
발을 떼는 순간 우측 조수석 앞 바퀴 쪽에서 사람이 있고 부딪힌 것을 알았습니다.
8.5초쯤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블박에는 잡혔지만
제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8초부터 13초까지 정차중이었고 13.5초쯤 사람이 나타나고
14.5초쯤 부딪힙니다.
부딪힐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동승자 또한 우측에 사람이 휀더에 충돌할때 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바쁘다고 하셔서 연락처만 교환을 했고, 거듭 사과드렸습니다.
집에 도착 후 보험회사 접수를 하여
내일 병원 꼭 가시라 하며 보험회사 접수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보냈습니다.
발가락이 욱신거리고 다리 전체가 아프다 하여 밤9시쯤 파티마 정형외과가 아직 진료중인것을 확인하고 같이 가자 했지만 다음날 병원을 간다고 안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는지 확인을 했고, 엑스레이상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미세골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월요일에 다시 ct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남편분과도 통화를 해서 지인분들이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라 꼭 신고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경찰 접수 하신다고 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동일하게 보내드렸고
현재 피해자가 경창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경찰서에 조사진술을 안간 상태입니다.
형사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주면 감경된다고는 들었는데
감경없이 그대로 처벌이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피해자 남편분은 경찰신고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신고한다 하셨고 합의금같은 금전을 바라는건 아니라 하긴 했습니다.
최종진단은 안나왔고
엑스레이상 발가락 뼈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월요일에 미세골절을 보기위해
ct 촬영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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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위 영상과 묘하게 닮았는뎅.....
위 영상 보행자와 이 영상 보행자가 차가 닿기 직전 왼발 딛으면서 왼팔 내리면서 좌측 허리를 보호하며 충격하는 모양새랄까???
너무 똑같지 않음?
심지어.................... 장소도 같은 거 가튼뎅?????????????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 같은 작성자 같은 영상이구만......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보행자 횡단방법은 신호여부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횡단 가능한 곳에서는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4항과 5항에 횡단금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행자는 4항을 위반한 횡단을 하고 있군요.
2항을 보더라도..... 횡단육교가 설치된 곳에서 횡단육교에 엘리베이터 등 휠체어 수직이동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휠체어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차량 바로 앞이나 뒤를 통과하면 안되고, 분리대가 있는 곳을 횡단하면 안될 뿐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제10조 제4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통행하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 블박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진출 전 횡단보도 이전부터 충분히 감속했고,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중입니다.
보행자가 위 조항 4조를 어기고 차 앞에 붙어서 횡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봐야하고, 운전자는 출발하려다 즉시 정지하는 행위 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사고 가해자는 규정을 지킨 차가 아니라 규정을 어긴 보행자라고 주장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27조7항 위반사고라고는 안보여집니다. 즉 해당조항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면 횡단보도 진입 중 사고가 났어야 하는 데.. 정지 이후 출발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사고 원인은 보행자의 10조 4항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고 봐야하니까요.
저라면 보험처리를 하고, 27조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싸워볼만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해당 위반이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처벌될 일은 아니고 위반한 점은 딱지 하나 받으면 되지 싶네요.
뿡뿡꼬님의 댓글
지병때문에 머리 두통온건 사고연관성 없다고
그 관련 부분 진단서는 거부당했대요.
경찰접수는 서로 피해 안보려고 했다는데
제입장은 안하는게 좋은데;;;
연세있으시고 (60대추정) 그래서 후유증도 걱정하셔서 치료 다 받고 보험 종결 하시라 했어요.
일단 경찰 접수가 되서 보배드림에도 문의 한거구요.경찰마다 검사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단 어느정도는 알고 경찰서를 가든 법원을 가든 해야할거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