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선변경 과실비율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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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전에 글 올렸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블박영상만 덩그러니 올라가서 다시 글 올립니다.
지난주 화요일(9일)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 위치: (3차로 직진 구간, 좌측에 유턴차선 진입로 있음)
제 차량(피해차): 1차로 직진 중
상대 차량(가해차): 3차로에서 유턴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가로질러 오던 중, 제 차량 조수석 뒷바퀴 근처를 충격
충격 부위가 조수석 뒤쪽 (뒷바퀴, 옆) , 상대방은 왼쪽 앞(운전석 앞 라이트 아래) 긁힌 수준
사고 직후 상황
첫 사고라서 너무 놀라 잠시 차량 안에 있다가 내리니 그제서야 상대방이 내려와 대뜸 “내 차가 더 많이 긁혔으니 그냥 가시던가”라는 식으로 계속 말함 (별도 동영상 음성 있음)
저는 렌트카라 추후 반납때 문제될 수도 있으니 직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 (제가 첫 교통사고에 ㅠㅠ 너무 정신없어 부분 사진, 동영상으로 주변만 찍고 전체 사고난 차량 사진을 못찍었습니다. ㅠㅠ - 이 주변 주정차 CCTV가 있어 확보문의예정)
상대방 차량 및 제 차량이 도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 도로가 난리나서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저는 렌터카 회사 연결 중이라 제 연락처를 상대 휴대폰을 보며 번호 찍도록 알려줌(이동 후 확인해 보니 상대는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음)
이동 후 저는 1.5 블럭 앞에서 기다림 (추후 경찰서 가서 상담하며 주정차CCTV로 확인하니 상대 차량은 제 뒤를 따라오다가 차가 2-3대 끼이며 한 블록 앞(저와 0.5블럭 차이)에 1분 정도 비상등 켜고 정차 후 떠남)
저는 20분 가량 계속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어 112에 신고, 렌트카 직원 두분(렌터카공제조합, 담당 렌터카회사 직원)이 먼저 오고, 그 후 경찰 두 분이 와서 확인. 차량번호 알려드리고 조회.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했을 때, 상대방은 “제가 앞으로 가길래 그냥 가는 줄 알았다. 병원 예약이 있어 자리를 떴다”고 말하며 경찰이 현장 오도록 함. 사고난지 거의 한시간이 다되가는 시각에 다시 상대방 현장 도착. 경찰사고접수는 하지않아 그대로 가심.
상대방 보험사 연락도 하지않아 그제서야 보험사 연락한다며 확인하러감.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자 렌트카 직원 두분이 필요한사진 다 찍었고 제 블박 영상 확보했으니 보험사 오면 얘기하겠다고 먼저 보내주심
20분 정도 후 상대방 전화와서 제 차 종류가 뭐냐고 보험사에서 물어봤다며 전화옴 (이 부분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으로 추정..)
진단 및 피해
차량 피해: 후측면 휀더, 휠하우스 파손 및 범퍼 파손 (대물 접수)
- 대물 접수 10:0 하면 경찰 신고 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2일째 생각해보겠다며 거절. (상대 보험사에서도 경찰 신고되면 번거로우니 마무리하자 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추정)
- 사고 다음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함. 한번도 아픈적 없던 허리와 목, 골반 안쪽이 아파옴. 렌트카라 대인보험 하지 않았고 개인 운전자보험 있으니 그걸로 치료받을 생각에 교통사고 전문병원 (양한방병원) 가서 치료 시작함. 처음부터 입원할 생각도 없었음.
제가 받은 진단: 목, 허리 염좌 2주 진단
3일차 대인접수 요청 - 상대방 제 개인전화로 전화오더니 안받으니 보험사 통해서 대인접수 요청
- 3일차 여전히 합의 되지 않고, 사고일이 화요일이었는데 주말까지 끌고가며 무과실 인정 안할 것 같아 그냥 대인접수하며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뺑소니 여부 성립되는지 문의하러갔습니다.
- 경찰 측에서는 주변 주정차 CCTV를 확인해보니 “사고 후 1분 정도 대기하다 간 것이라 도주(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미사용,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는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 접수하며 다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때 사고난 현장 주정차 CCTV 확인해주신 것도 제가 어떻게 확보 할 수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무과실(10:0)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고 영상(블랙박스)상 상대방이 방향지시등도 넣지 않은채 유턴 차선을 가려는듯 다차선 변경을 하며 충돌했고, 저는 차선을 유지하며 직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교통사고는 무지하여 잘 몰라 의견을 얻고 싶어요.
궁금한 점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분심위(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가면 10:0 무과실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소송까지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분심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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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영상 1초에서 우물쭈물 이상한차량이 보였고, 2초에서 상대 가속할 때...... 나는 이미 알고 브레이크 밟았을 듯 하기는 함......
어쨌든 차로를 넘은 건 3초 넘어서 이고, 사고는 4초에서 났으므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두 차로 연속 넘어올 것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음.
차로변경 입사각도 역시, 좌회전차로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60도 넘게 90도에 가깝게 진입하여 급차로변경이라고 보여짐.(사고시 상대방 입사각도가 더 중요하게 판단될 것 같음. 즉, 정상적인 차로변경이 아닌 난폭한 형태의 차로변경임.)
이후 자리를 뜬 경위 등으로 볼 때, 차에서 내려서 상대 운전자 상태 사고처리등을 협의하지 않고 떠난 것은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경찰은......... 가해자 처벌 보다는 아무 일 없는 쪽을 선호하는 게 보통의 느낌이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실관계만으로 따져야하지 앞 뒤 정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은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 그냥 개소리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뺑소니의 정확한 명칭은 사고후 미조치이고, 사실관계에서 사고 후 내려서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괜찮은지 묻고, 필요하면 119든 112든 구조 요청을 해야하는 명확한 행위인데, 그 행위가 없었다면 뺑소니 맞습니다. 그러려다 말았다.... 등은 그냥 짖는 개소리구요. 안 훔치려고 했는 데.... 손이 가서 훔쳐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경상이라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고 후 치료 받은 부분이 없다면.... 뺑소니 부분은 그냥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