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을 차로 박아 날려버린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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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인지기능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B씨를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배신감으로 격분해 소주를 2병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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