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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보험 손해배상 소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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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전에도 글 썼었는데

 

제 앞에 모닝 있었고, (모닝도 운전자 신고 하였고 합의 X)

정차 중 (좌회전 신호 대기) 후방충돌 사고에요. 

상대방 100%

 

자차보험으로 3,840만원 보상 받았고 

입원은 하지 않았고 무보험상해로 치료 받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험 있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차량시세 : 5,000만원

유리막코팅비 : 70만원 (사고 2개월전 시공영수증 있음)

카시트 구입비용 : 70만원

취등록세 : 340만원 (G80 중고구입)

  

차액 (손해금액) : 1,640만원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소장 다 작성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들어갔을 때

운전자 아버지랑 (차주) 한 번 통화 한 적이 있어서 저 금액을 얘기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생각해보시라 하고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서 조정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금감형 받고 싶어서 합의 하자고 한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 민사소송을 먼저 거는게 낫나요. 

형사 조정 해보고 소송 거는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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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gjao님의 댓글

원글에 자량시세가 382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왜 차량시세가 5천만원으로 올랐나요? 중고차 값이 아닌 세차 가격이면 1640만원 못받아요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윗분 말처럼 자차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받았다면 끝입니다.
 
 취등록세도 그 차량과 동일한 연식으로 계산 금액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

독산동입니다님의 댓글

전손처리 하더라도 차량시세로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보험에 측정된 자동차가액으로 보상 받는거 아닌가요?

까라면깔까님의 댓글

그게 맞는겁니다...  전손 처리할때 보험 가입 때 측정된 차량산정가로 받았습니다.

짝빼기이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 자차 처리했으니 차량에 대한건 보험사로 넘어가서 끝. 자부담금 20~50만원(?)
 2. 유리막코팅비 : 70만원(영수증 필요)
 3. 카시트 구입비용 : 70만원(영수증 필요)
 4. 기존 차량의 취등록세 : x00만원
 5. 약 10일치의 렌트 또는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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