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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로또 맞은 불법체포구금된 한국인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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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인데

수백년전 흑인노예들처럼 손,발,허리에

 쇠사슬로묶고 영상중계되었으니

 

불법체포 초상권등등 해서

 

이정도면 미정부서 최소 수십억원수백억원은 배상해줘야하고(몇달전 이스라에학살반대 시위하던 영주권자가

불법체포구금뒤 280억원 배상금신청해서 법적다툼중이죠)

 

벌써 변호사들 신나서

연락 하면서 무조건 이긴다고 소송걸자고

연락 하고있을듯..

 

다른 한국 돌아온분들도 비자가 불법이 아니었으니 

쇠사슬 연행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정상적  B1, B2 비자 소지자였고

미국에서 재판만걸면 수억정도 막대한배상금 가능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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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봄날벗꽃님의 댓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하는    이민국직원의  말이  있었다는데...  쟈들  삽됐네....

나이거원님의 댓글

우수리 떼고 200억만 갑시다 그럼 소송 안걸고 지급 할꺼 같은디요 ㅎㅎㅎ

잠자르님의 댓글

불법체포된 협력업체분들도 이참에 합쳐서 소송걸어 수십억원씩 챙기면좋겠어요

배홍동비빈련님의 댓글

소송대리 변호사가 개꿀이네 ㅋㅋㅋ
 수임료만해도 어마어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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