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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 부모 발가벗기고 폭행 3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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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은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A(33)씨와 A씨의 여자친구 B(37)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부터 교제하며 경기도에서 동거해온 A씨와 B씨는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됐고

A씨의 부모에게 수천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계속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A씨는 돈을 달라며 대구에 있는 부모의 집을 방문했고 부모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고 어머니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발을 로프로 묶는 등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어머니의 입에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집어넣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협박 했다.

그러던 중 귀가하려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아버지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48분 만에 감금과 가혹행위에서 벗어났다.

A씨와 B씨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패륜적이다. B씨가 성형이 실패하자 성형 재수술을 결심해 

돈이 필요했던 상황 등으로 보아 생계의 곤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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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문대쥴리님의 댓글

제목 바꿔주세요.
 "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 대구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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