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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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도 60이하로
제 차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가 끼어들었어요
직진하며 가던 중
상대차 앞머리 조수석 부분이 제 앞에 보였고
오른쪽 차선엔 큰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디ㅡ.
에이필러? 부분에 가려 상대차가 아예 보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고난지 2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상대이 대인은 해줬고
대물은 7대3이 나와서
다시 해서 8대 2가 나온상태입니다
한번더 분심의?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제보험사 측에서도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과실이있다면 어떤부분이있어 8대2가나온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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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바로 소송 가시지 분심위가 갠히 붕심위라고 말하는 이유이긴 합니다.
분심분들은 차선 변경 사고는 거의 7대3에서 8대2로 부릅니다.
스포티지가 깜박이 키는 순간 제보자님과 거리고 3m? 옆에서 키던데 키고
바로 넘어오시던데 제보자님께서 방어 할 여유조차도 없이 당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로 소송가주라고 하는게 편합니다.
분심위에서 결과 한번 나서 소송가면 거기 판사도 분심위 결과에 반영해서 판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 1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값 나올 수 있을꺼 같은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고 받아들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분심분들은 차선 변경 사고는 거의 7대3에서 8대2로 부릅니다.
스포티지가 깜박이 키는 순간 제보자님과 거리고 3m? 옆에서 키던데 키고
바로 넘어오시던데 제보자님께서 방어 할 여유조차도 없이 당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로 소송가주라고 하는게 편합니다.
분심위에서 결과 한번 나서 소송가면 거기 판사도 분심위 결과에 반영해서 판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 1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값 나올 수 있을꺼 같은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고 받아들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