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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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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도 60이하로

제 차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가 끼어들었어요

직진하며 가던 중

상대차 앞머리 조수석 부분이 제 앞에 보였고

오른쪽 차선엔 큰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디ㅡ.

에이필러? 부분에 가려 상대차가 아예 보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고난지 2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상대이 대인은 해줬고

대물은 7대3이 나와서

다시 해서 8대 2가 나온상태입니다

 

한번더 분심의?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제보험사 측에서도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과실이있다면 어떤부분이있어 8대2가나온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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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부산아이파크님의 댓글

저게 왜 2:8
 말도 안됌
 2:8 가르마도 아니고..
 무조건 백대영 블박 무과실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바로 소송 가시지 분심위가 갠히 붕심위라고 말하는 이유이긴 합니다.
 
 분심분들은 차선 변경 사고는 거의 7대3에서 8대2로 부릅니다.
 
 스포티지가 깜박이 키는 순간 제보자님과 거리고 3m? 옆에서 키던데 키고
 
 바로 넘어오시던데 제보자님께서 방어 할 여유조차도 없이 당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로 소송가주라고 하는게 편합니다.
 
 분심위에서 결과 한번 나서 소송가면 거기 판사도 분심위 결과에 반영해서 판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 1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값 나올 수 있을꺼 같은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고 받아들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농구는조단님의 댓글

교차로내 차선 변경 아닐까요?
 사이드미러 안본 앞차가 문제지만
 앞차는 교차로 들어가면서 사이드미러 슬쩍보고는
  내 차 오른쪽에는 차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방향 변경 냅다 시도 한걸수도요.
 교차로 다 넘어가서니 백대영 주장하세요.

nemesis2님의 댓글

밑에 법원 1심 글이랑 비슷한사고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쩔수 없음..소송으로 싸워야함..

그냥해bom님의 댓글

차로 변경사고 무과실이 존내 힘든게 현실임
 대인없이 100치는게 스트레스 안받고 좋죠

에이엠지님의 댓글

분심위 가도 의미 없어요.
 대인 빼고 100:0 받는게 최선임.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븅심위 는 없던 과실도 나오는곳입니다 대인까지 하셨다니 밥아들이셔야겠네요 저런건 대물만 했어도 100:빵 가능했을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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