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법원 판결 1심결과 ...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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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배경은.
1,2차선 좌회전 가능차선에서
가해자 1차선.
본인 2차선.
정상 좌회전 진입 이후 직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이 본인이 인지 후 제동을 하였는데 충돌한 사고입니다.
처음에 이 사고로 인하여 제 보험사랑 많이 싸웠습니다.
상대측이 100%를 인정 안한다. 하여 말이 되는소리하냐, 제가 잘못된 근거를 주면은 내가 10% 과실있는걸 인정하겠다 해도. 상대방 보험사도 없다는 말뿐이며,
소송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분심인지 나와야 소송 진행가능하다. 해서 해줬더니
이번엔 상대가 소송 동의를 안해줘서 소심위인지 뭔지 해야 된다 하여,
또 진행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결과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참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납득이 되야 인정을 하겠는데 고작 이 금액가지고 2심 재판까지 가면은 좀 아니겠지요..?
사고 현장 주변 입니다.
사고 직후 3일?후에
군대에서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불편해 몰라 진단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고 보험접수는 안하겠다. 이야기 한 상태인데 병원에서 진단서 접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대측인 이런 사고로 대인 접수한게 괴씸하다고 자기 잘못은 100 아니다 해놓고 자기도 병원 대인접수 하고,
애초에 처음 사고났을때 이 아저씨랑 대화가 안통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었던 법원 판결에서 이런결과가 나와서 조금 화가 나지만. 약 15만원 가량의 돈으로 인하여 더 시간을 벌이면서 2심에서 100대0이라는 판결이 나올지도 뭔가 ...참 그렇습니다.
애초에 과분심?에서도 저의 대한 잘못언급이 절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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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e님의 댓글
그 정도는 너무 빠꾸없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왓다갓다 하는것도 아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추가로 진단서를 끊을 때 당시. 분명 명확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간단 진료와 보험접수는 절대 안할겁니다. 상대방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싶어서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보험접수번호는 적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길래 네 근데 혹시나 확인차 진단서만 끊어가는거지 접수하는게 아니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할거다 ->이후 진단서 비용하고 진료비를 개인 자비로 부담하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