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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기한 이틀이 바뀐거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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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이틀이 주말제외였다가 주말까지 포함이 되도록 바뀐거같습니다.

토요일 발생건 원래 화요일까지 가능했던거같은데 경고장 처리되어서요.

 

네이버나 여기저기 검색해도 정확히 안나와서 여기다가 물어보아요.

 

금요일 발생건, 일요일까지

토요일 발생건, 월요일까지

일요일 발생건, 화요일까지

 

이렇게 무조건 이틀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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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진햅님의 댓글

주말 제외입니다 담당자가 이틀지났다고 경고장줬다고 말을해줬나요 ??

이동꼴님의 댓글

사유 1번 위반일기준 이틀이 지나서 경고장 처리했다고 합니다.
 8월 23일 발생일자, 8월 26일 신고건입니다.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네 8월 25일까지 입니다.
 
 기한 마감일이 휴일일때에만 뒷날로 연장됩니다. 일반적인 시효 계산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 찍 > 금 토(원래마감, 휴일로 다음날로) 일(휴일로 다음날로) 월(마감)
 금요일 찍 > 토 일(원래마감, 휴일로 다음날로) 월(마감)
 토요일 찍 > 일 월(마감)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바뀐게 아니고 2023년부터 2일 처리 기간은 똑같습니다.
 
 2일기준은 예로 1일건은 3일안에 신고해야하는데 3일이 공휴일이면 4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토요일날 신고건은 2일이지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월요일까지 신고해도 되는겁니다.
 
 잘 숙지하셔서 많은 신고 바랄게요~
 
 공휴일도 주말이랑 같은 개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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