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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특수절도 및 손괴 후 배짜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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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 공업사 밑 노상에 정비 대기 중이던 제 차량이

한 남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지가위를 들고 나와 자동차 엠블럼을 절도

심지어 제 차량의 경우 집안에 전시목적으로 핸들까지 뜯어내려 시도했고 

전지가위로 차량 실내를 난도질 해놨습니다.



이로 인해 제 차량은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필요한 부품은 국내 및 프랑스에도 재고가 없어 두 달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받지 못한 채 보험료 및 세금만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입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저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회복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처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묵묵부답이며 

재산이 없어 민사 판결이 나더라도 사실상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승소판결 받아봤자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수급 통장의 경우 압류도 불가능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회복 시도는 커녕 술과 담배를 즐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다른 공업사에서 세워둔 여러 대의 고가 수입차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파손되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장애인이고 돈이 없어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피해자들만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넘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차량을 살리기 위해 국내의 서비스 센터, 폐차장 

심지어 유럽 체류중 현지 폐차장들 까지 수소문 하였지만 

현재 부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가 아끼던 차량은 폐차를 해야합니다.  



국가에 벌금 미납시 노역이라도 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이 역시도 불가능하고 수급 통장은 압류조차 되지 않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가해자가 장애,수급자라는 이유로

법·제도의 허점 속에서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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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브래드슈님의 댓글

보험회사는 뭐라고 하나요? 보통 자차보험 들어있지 않아요?

alcaphon님의 댓글

일단은 공업사 책임아닌가요?
 정비소 입고후 정비,수리대기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훔치면뒤져요님의 댓글

자차는 빠져있는 상태이며 공업사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공업사 내가 아닌 노상에 주차된 상태라 어렵다고 합니다..

흥할놈의새끼님의 댓글

@훔치면뒤져요 
 자차 없으면 보험사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습니다.

벅스크래셔님의 댓글

@훔치면뒤져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공업사에 인계하였으면 공업사가 내부에 주차하였던 노상에 주차하였던 공업사 책임 아닌가요? 혹시 정비하고 관련 없이 그냥 공업사 옆 노상에 주차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라는건가요?

alcaphon님의 댓글

@훔치면뒤져요 공업사 입고후,출고때까지는
 공업사책임이지 노상주차는
 지들편의상 주차한거아닌가요?
 간단하게 변호사상담이라도해보세요
 제가보기엔 공업사책임맞아요

작성글보기님의 댓글

나름 슈입차라고 타면서 그 흔한 자차를 안들어 놓으니 이런 불편함을 격지.

훔치면뒤져요님의 댓글

보유중인 차가 이게 한대가 아닙니다. 주행거리 많이 뛸때 넣을려고 수리 기다리던 참이었구요..

매지프로님의 댓글

시트로앵 부품 구하기가...
 어쨌든 공업사에 민사를 제기하시는게 살길인 것 같습니다.

블박촬영구역님의 댓글

@훔치면뒤져요  님이 거기에 주차한거면 그럴테지만
 현재의 관리주체는 공업사라서 당연히 공업사가 책임져야죠
 위에 본인 댓글로 공업사 보험으로 하려해도 안된다고 했죠?
 공업사 책임이기에 그 보험으로 알아봤을테죠?
 소송을 걸려면 공업사에 걸고 공업사가 범인에게 구상해야죠

남항부두님의 댓글

일단 공업사에 맡겼으니 공업사 책임일꺼 같은데요? 공업사가 든 보험으로 안된다는 거는 공업사 지 사정이고요, 공업사를 상대로 민사제기하세요.
 공업사가 자기들 차고나 정비소 안이 아니라 노상에 대기시켜놨다면 지들이 관리의무를 안한거죠. 그러니 공업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낭만고릴라님의 댓글

그러게요. 노상이라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 공업사 사정임.

스리니바사님의 댓글

차를 진짜 아작을 내놨네요 ㅠㅠ 시트로앵에 자차를 ㅜㅜ 법망을 피해가는 가해자는 진짜 공업사도 무과실은 아닐껍니다

술취한고릴라님의 댓글

차주분->공업사에 문제 제기
 공업사->가해자에 문제 제기
 이게 맞지 않나요?

시흥단속반님의 댓글

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맡겼으면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문제는 공업사에서...

alcaphon님의 댓글

그쵸 공업사논리라면
 그 정신지체장애인분도 책임없어요
 책임은 전지가위가 져야됨

삼봉재정도전님의 댓글

저렇게 해도 가해자가 감방도 안 가고, 수급비로 술과 담배만 여전히 즐긴다니....

파국이다님의 댓글

공업사에 차를 맡겼고,
 공간이 부족해서 공업사에서 노상에 차를 세워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공업사에 책임이 없지...
 거기다가 만약 문도 열어놨다면 더더욱 공업사 과실인데;;

깨어있는시민1님의 댓글

지적장애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보상만 받으면 선처를 해야 할까요? 다수의 동일 사례까지 있는데요.
 나만 피해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치된 범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덴뿌라궁뎅이님의 댓글

공업사 입고전 인지 입고후 인지 그거부터 밝히세요!!
 입고후이면 공업사 , 입고전이면 본인 잘못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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