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청원동의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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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 1. 청원의 목적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국제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제도, 규제만 많고 실리는 없는 나라” 경제 /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러한 후진적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국가 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독일 아우토반, 미국의 고속도로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만을 배제하는 현 제도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안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 NHTSA(교통안전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中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치명사고 역시 8% 수준으로 승용차(65%), 대형트럭(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와 합류 / 횡단이 많은 도심 교차로(42%)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 보험료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권만은 철저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납세권·이동권과도 배치됩니다. 오늘날 이륜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배달 / 물류 산업의 핵심, 개인의 통근 및 생활 교통수단, 레저와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1~2인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증대 등 사회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전히 30~40년 前의 안전 논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 전면 통행 금지’에서 ‘조건부 / 단계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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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 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시험과 검증을 통한 점진적 확대 ③ 교육·단속·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교통 효율 /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합리적 정책 개선 요청임을 재차 설명 드립니다. 1) 형평성 문제 ㆍ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전면 금지中에 있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안전의 문제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공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를 포함 교통사고는 주로 신호 / 좌회전 / 횡단이 많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신호가 없고 흐름이 일정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적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해서 금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륜차를 '더 안전한 도로로 유도하고 관리하기'가 사고예방 및 안전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 입니다. 3) 사회 / 경제 변화 미반영 배달 / 소형물류, 1~2인 가구, 친환경 이동 수요가 늘었는데도 도로 운영은 여전히 승용차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정책 현장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정책 1) 일본 ㆍ125㏄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 초보자 제한 / 속도 규정 등 안전규칙을 병행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대만 ㆍ과거 전면 금지 → 250㏄ 이상 Expressway 허용, 550㏄ 이상 Freeway 일부 허용으로 점진적 확대中에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 ㆍ주요 도로에 이륜차 전용 차로 설치 → 사고율 30% 이상 감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 영국 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일부 도시는 버스전용차로 오토바이 공용을 허용中입니다. 5) 미국 ㆍ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이륜차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6) 독일 등 유럽의 경우 ㆍ시속 60㎞ 이상 주행 가능한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에 해한 논의 현황 1) 헌법재판소 판례 ㆍ이륜차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었으나, 보충 의견에서 '조건부 허용 필요성'이 지적된 판례가 있습니다. 2) 국민청원 / 여론조사 ㆍ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 시범 허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中입니다. 3) 지자체 사례 ㆍ2025년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 지정 해제 → 이륜차 통행 허용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전면 금지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이륜차를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잘되면 확대하며, 문제 있으면 줄이는 방식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개선은 오토바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 형평성 / 효율성을 확대를 위한 개선案 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라이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진적 개선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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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2찍과38퍼는디지자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밤마다 니들 바이크 소음공해에 몸쓰리가난다
덤프에 깔려 죽어라 가다 미끄러져러 하고 빌고싶다
개소리는 일기장에 써라
덤프에 깔려 죽어라 가다 미끄러져러 하고 빌고싶다
개소리는 일기장에 써라
봄사랑벗고말고님의 댓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현재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도로/인도 할거 없이 그러고 다니는건가요??
노들로 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였다가 해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 어떻게하고 다니는지 보면 답 나올텐데요??
차간주행, 동일차로 추월은 기본으로 하던데... 고속도로에서 누굴 억울한 가해자 만들려고...
신호 지키고 있는 오토바이 하루에 두어대 볼까말까 하는데 뭔...
오토바이들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파란불 들어올때 까지 기둘리면 그게 신호 지키는건가...???
현재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도로/인도 할거 없이 그러고 다니는건가요??
노들로 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였다가 해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 어떻게하고 다니는지 보면 답 나올텐데요??
차간주행, 동일차로 추월은 기본으로 하던데... 고속도로에서 누굴 억울한 가해자 만들려고...
신호 지키고 있는 오토바이 하루에 두어대 볼까말까 하는데 뭔...
오토바이들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파란불 들어올때 까지 기둘리면 그게 신호 지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