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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7개월만에 아들이 별이 돼 버린 엄마의 청원 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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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청원 동의 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직도 청원 동의가 27%라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7개월만에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처 하지 못 하신 분이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링크]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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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꽃길만걸으소서님의 댓글

이미 청원했.
 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가늠하기에
 추천으로 힘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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