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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렸었는데 식당에서 보험처리를 못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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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정도 단체로 걸렸었고 보건소에서 조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식당 측에서 처음에는 실비처리 받았으니 중복보상 안된다며 접수를 안해주길래 실비 취소 하고 접수 하겠다하니까

저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18일에 먹었다 진술했다 했고 저는 17일에 먹어서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17일에는 저 모든 인원이 밥을 먹긴 했구요.

 

이미 식당측 보험사에서 보상 받으신분이랑 균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열도 38도에서 안떨어져서 1일 응급실 3일동안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정말 보상은 못 받는걸까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무급휴무였어서 일당+병원비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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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같은 식당, 같은 균으로 확인됐으면 날짜가 하루 차이 난다고 보상을 못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거부해도 식당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역학조사 확인서·진단서·입원 기록 갖고 금감원 민원이나 소액재판으로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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