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다른 테이블 손님 때려죽인 50대 항소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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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은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유일한 목격자인 해당 술집 주인에게 '수사기관에 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술집에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술집 주인이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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