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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아버지님의 댓글
딱 700명 자르면 깔끔해지는거죠?
어차피 회사처럼 일 하는건데 700명쯤은
없다고 안돌아가는거 아니잖아요?
군부대에 선임들 다 전역해도 돌아가는거 봤잖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공공성과 중립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의 집회 참여는 개인의 자유권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의 공공성 및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부당 징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처럼 일 하는건데 700명쯤은
없다고 안돌아가는거 아니잖아요?
군부대에 선임들 다 전역해도 돌아가는거 봤잖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공공성과 중립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의 집회 참여는 개인의 자유권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의 공공성 및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부당 징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