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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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796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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