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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실선 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는데 저한테 과실이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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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서 넘어온것같기도하고.. 

찾아보니까 10:0은 거의 없다고..ㅠ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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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펫러브님의 댓글

동시차로변경인것 같네요. 과실 5ㄷ5  정도로 이야기될듯 싶습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loo3ool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07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흰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 원본 아니라서 백색실선인지 뭔지도 잘 안보입니다.

loo3ool님의 댓글

저랑은 완전 다른 사례인데요..저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나온 판결이네요..

펫러브님의 댓글

@loo3ool  원래 기존에 실선 자체가 차로변경 금지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아닌걸로 바뀌었고요.
 아마 상대가 무과실 인정했다면 이곳에 글 올리실일은 없을것 같은데....
 상대보험사에서는 12대중과실 아니니깐 100ㄷ0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거져...
 그리고 영상 원본으로 좀 올리세여...
 상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안보이잖아여..

그냥해bom님의 댓글

@loo3ool  일단 차가 나올수 없는곳에서 나왔으니 예상할수 없었다 하세요
 예상하지 못하는곳에서 나오는건 100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우측추월 -_-;
 추월 대상자가 아니라서 중과실은 안되겟네요

1가구1주택님의 댓글

혹시 직전에 서로 무슨일 있었던건 아니죠?
 30초전 영상부터 보고 싶네요

농구는조단님의 댓글

이거 과실잡히면 님호구임.
 인터체인지 나갔다가 안전지대로 추월하는것
 같은데 무슨 수로 피함?
 가해자 참교육을 위해서라도
 벌점 맞도록 경찰에 교통사고 정식접수해요.

도레리송님의 댓글

와..저렇게 들어오면 우짜라고..
 진짜 저런 무식한놈 만나다니..위로 드립니다..ㅠ

스라소니님의 댓글

이거는 무과실같은데요
 저렇게 들어올지는 전혀 예상하기힘듭니다

이공리스님의 댓글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가? 이부분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음
 실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 우측 갓길 있는경우 차량 정체 시간대, 차량 정체시 3차로 개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실선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차로이지만 통행가능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반 차로로 주행가능하기때문에 그부분이 확인 된다면 실선 변경에 대한 위법사유는 적용되지 않기에 서로 차선 변경중 사고로 봐야함

이공리스님의 댓글

이부분은 고속도로 위에 푯말에 x표시 되어 있으면 불가, 초록색 동그라미인경우 가능 으로 도로 진입 전 표기 되어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면 해당 시간대에 표시 기록 알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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