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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새차를 샀는데 전시차를 받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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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큰맘 먹고 bmw X3를 계약하고 출고 하였습니다.

 

출고 후에 첫 새차를 하려고 정리를 하던중 전시차를 받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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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바닥매트에 전주 전시장이라 써있는 고무 매트가 있었고요 차량은 안성 스타필스 매장에서 인수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트렁크 타이어 넣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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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시트 덮개를 쓰레기 버린것 마냥 넣어처박아 놨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차 사고 기분 좋았는데 완전 사기 당한 느낌이에요.

 

딜러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 봤습니다.

 

"평택항에 있었던 차가 왜 전주전시장 매트가 있느냐? 전시차인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냐?"

→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산상 확인해보니 그때서야 전주에서 계약하려다 포기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기분나빠서 해지 하겠다고 했고 해지는 안되고 말로만 사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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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neloop님의 댓글

말로만 사과 드리지 않겠다고요? 딜러가 남잔가요?

햇살을받고님의 댓글

일단 전산내용 공개하라고 하세요.
 말로만 사과드누금전적 사과든 필요 없고
 해지만 원한다고 하시고요.
 전시 차량은 주행 이력이 없고 신차 보증 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고차와 다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고 등록 절차를 거치므로 법적으로는 중고차에 포함됩니다.
 
 신차 계약 후 차량이 중고차임이 확실할 때,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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