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후진하면서 정차해있는 제차 박았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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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후진하면서 정차해있는 제차 박았는데 조수석 앞쪽을 박으면서 차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는데 공제회에서 전화와서 병원갈 정도가 전혀아니라는 화나는 멘트를 날리네요 기사님 생각해서 선처를 하라니....진짜 아파서 병원가겠다는 사람한테 병원 가지말고 30으로 합의 보자 하는데 아파서 병원은 가겠다하고 했는데 계속 그럴게 전혀 아닌 충격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더 화난 상태로 병원을 일끝나고 저녁에 한방병원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았는데 상세한 진료는 낼 받으려는데 공제회 어떻게 이기고 어느정도선이 적당한 합의금 같습니까? 다방면으로 좋게 하려해도 말투나 대화방식이 걍 싸우자는 말투여서 더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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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들판님의 댓글
그럴 때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1. 직접청구권 행사.
병원 방문 → 상해 진단서 발급 → 경찰서에 사고 접수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상대측 보험사에 연락 → 직접청구 절차 진행.
※ 직접 청구 전까지의 치료비는 사비로 먼저 지불 후
추후 직접청구 진행되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
2. 자상 보험 활용.
본인의 자상 보험으로 처리 → 추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3. 민사소송.
본인 치료비를 모두 사비로 처리 → 추후 본인이 직접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치료비, 위자료, 휴업보상금, 소송비 등등을 청구.
1. 직접청구권 행사.
병원 방문 → 상해 진단서 발급 → 경찰서에 사고 접수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상대측 보험사에 연락 → 직접청구 절차 진행.
※ 직접 청구 전까지의 치료비는 사비로 먼저 지불 후
추후 직접청구 진행되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
2. 자상 보험 활용.
본인의 자상 보험으로 처리 → 추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3. 민사소송.
본인 치료비를 모두 사비로 처리 → 추후 본인이 직접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치료비, 위자료, 휴업보상금, 소송비 등등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