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말 바꾸기에 따른 보상거부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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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회 | 11 댓글 | 20 추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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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하루 되세요.
가족이 최근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데, 아래와 같은 일을 겪어서 힘듦니다ㅜ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1. 일년 전 수술을 했고, 당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부위에도 동일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2. 일년 내 동일 질병으로 수술 받으면 보상이 안된다는 1년 유예 내용이 약관에 있는데, 수술 전에 전문 상담사를 통해 일년 전 보상받은 수술비를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3. 두 번 째 수술비를 지급 받기 위해, 지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4. 지급 신청 당시 보상 담당자도 위 2번과 같이 차액 지급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5. 며칠 후, 돌연 보상 담당자(상위 결재자라고 함)가 변경되더니, 변경된 담당자는 유예기간 내라서 지급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6. 저희는 기존 확인 답변을 받고, 수술일정을 계획한 것인데, 이제와서 번복하는 보험사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변경된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보험사 측에서 제 문의에 대해 유예기간 내 지급을 못한다고 답변했으면 수술 일정을 당연히 변경했을 것입니다.
7. 변경된 담당자는 자기는 들은 바 없다, 약관대로 유예기간 중이라 수술비 못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사실 아직도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가 커서 회복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째 수술비는 수천만원입니다.
변경된 담당자는 제가 느끼기엔 고압적이고,
제 얘기를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수술 날짜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답변만 믿고 진행했는데요.
일부러 유예기간 내에 수술 받게 유도해서 보상 안하려고 함정을 판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ㅜ
이 문제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프지만 간절해서 적어봅니다.
관련자료
fundamental님의 댓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수술(N80.0/N80.4): 자궁·직장질중격/질
2번 수술(N80.3): 골반복막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담당자(블러처리)의 경우 근무시간 중 분쟁집중처리를 위해 통화 응대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순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달에 넣은 보험분쟁 민원에대해 저번주 받은 카톡이고 유선상 24년 8월분 처리중이라 시간 많이 걸린다. 예상기간 1년이다 안내받았음.
초반에 빠르게 진행되는건 보험사에 니네선에서 잘 해보라고 연계해줘서 합의도출 잘되는 경우고 이런 분쟁은 담당자 배정되고나서 1년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