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작동이 위반입니까? 작성자 정보 카페인과다복용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 조회 | 8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9.07 23:30 컨텐츠 정보 이전글 소녀시대 근황 다음글 이재명 정부의 주말 융단폭격 목록 본문 아무 이유없이 상향등 조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노깜빡이로 급끼어들기 해서 상향등 조작 두번함 그리고 신고했는데..답변이 이렇게 오네요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90972&vdate= 이전글 소녀시대 근황 다음글 이재명 정부의 주말 융단폭격 댓글 8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9.07 23:32 아싸~~ 처리 하기 귀찮은데 핑계 거리 생겼다 하고 답함. 아싸~~ 처리 하기 귀찮은데 핑계 거리 생겼다 하고 답함. 죄송한얼굴님의 댓글 죄송한얼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9.07 23:39 네 그렇답니다.ㅠㅠ 네 그렇답니다.ㅠㅠ 앞뒤꽉꽉님의 댓글 앞뒤꽉꽉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01 위반 아닙니다. 쟤한테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위반 아닙니다. 쟤한테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카페인과다복용님의 댓글 카페인과다복용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05 답변 보는 순간 상향등 조작이 교통법에 있나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보배에 물어봤습니다 저 답변이 정상은 아니죠? 답변 보는 순간 상향등 조작이 교통법에 있나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보배에 물어봤습니다 저 답변이 정상은 아니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1 도로교통법 37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7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3 @그냥해bom 시행령20조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그냥해bom 시행령20조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4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상품권보내는드릴께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37 앞으로는 클락션을 눌러야겠네요. 그참... 앞으로는 클락션을 눌러야겠네요. 그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성공할인생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9.07 23:32 아싸~~ 처리 하기 귀찮은데 핑계 거리 생겼다 하고 답함. 아싸~~ 처리 하기 귀찮은데 핑계 거리 생겼다 하고 답함.
앞뒤꽉꽉님의 댓글 앞뒤꽉꽉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01 위반 아닙니다. 쟤한테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위반 아닙니다. 쟤한테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카페인과다복용님의 댓글 카페인과다복용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05 답변 보는 순간 상향등 조작이 교통법에 있나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보배에 물어봤습니다 저 답변이 정상은 아니죠? 답변 보는 순간 상향등 조작이 교통법에 있나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보배에 물어봤습니다 저 답변이 정상은 아니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1 도로교통법 37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7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3 @그냥해bom 시행령20조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그냥해bom 시행령20조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0:44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