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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작동이 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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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상향등 조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노깜빡이로 급끼어들기 해서 

상향등 조작 두번함 

그리고 신고했는데..답변이 이렇게 오네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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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앞뒤꽉꽉님의 댓글

위반 아닙니다. 쟤한테 전화해서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카페인과다복용님의 댓글

답변 보는 순간 상향등 조작이 교통법에 있나 찾아볼까 하다 귀찮아서 보배에 물어봤습니다 저 답변이 정상은 아니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37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  시행령20조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해bom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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