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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탱크로리 운전자, 71세 주유소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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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과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사건 요약

71세 주유소 직원이 50대 여성 탱크로리 운전자로부터 

"화물차에 소변 봤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10분간 

폭행·성적 모욕을 당해 트라우마로 퇴사했으나, 

검찰은 벌금 100만원만 청구해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본 내용 

경기도 주유소 억울한 폭행 사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11901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일: 25년 8월 10일, 오후 10시 11분경

피해자: 남, 71세, 주유소 직원

가해자: 여, 50대,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

  

지난 8월 10일, 아버지는(71세)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탱크로리 운전자가(여, 50대) “네가 나의 화물차에 소변을 봤다”라는 황당하고 사실과 다른 모함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수차례 주먹질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10여분간)

 

심지어 “좇대가리/꼬추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며 폭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게실로 피했지만, 가해자는 끝까지 따라와 계속 폭행했습니다.


이후 10시20분쯤 주유소에 흰색 택시가 들어오자 "가해자는 전화를 하며 경찰서에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과 후유증으로 직장까지 퇴사하였습니다(25.08.21)

현재도 트라우마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5년 8월 29일,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단순폭행 벌금 100만원 이라니,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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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행복사랑바라기님의 댓글

판사 아부지가 직접 저리 쳐 맞으셨어도 그리 결과가 나오려나?
 
 기분 x같으면 옛다 100만원 생각하고 누구 저리 패버려도 되는거임?

모두잘하자님의 댓글

영상보고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저렇게 폭행을 심하게 했는데 벌금100만원?
 판사야 너도 저렇게 맞아봐라 100만원이 합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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