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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의견 부탁드립니다.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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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를 이용중인데
상대측은 자기 과실 들어가면 
입원하겠다 답변한상태입니다.

현금 합의,치료비 대준다고햇으나
거부 대인 접수 만을 요청

휴대폰 촬영 영상이 본인차이며
다른 영상은 후행차량 영상입니다.

1.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주차로인해
각도상 문이 열린걸 확인 곤란

2.도로교통법 제 49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안전의무 확인 위반)

3.이면도로 불법주차차량 이며
유효한 차로 폭이 매우 좁은 상태임

4.분심위기준 (차52-1)은 통상 80:20
(문연사람80)

상기 내용이 틀린건지
이미 문이 열린상태면 다른 법이 적용이되는건지 
보험사에서는 9대1 이라네요

 

사이드미러로 상대 조수석 문과 접촉
조수석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문을 잡고잇어
사이드미러 충격후 밀리지않음 추정됨

휴대폰 촬영본이 블박차

이후는 후행차량입니다. 


과실비율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9

Tiesto97님의 댓글

한번에두개는 안올라가네요
 현재 영상은 본인 영상입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블박님이 70%이상 가해자
 쟤들 정신 차리기전에 얼릉 마무리하세요
 
 문을 열어서 사고난게 아니고
 열려있는 문을 블박이 치고나간 사고임

그냥해bom님의 댓글

님이 90% 나온거에요?
 그럼 얼추 맞음
 
 대인없이 100해주고 마무리하세요
 님차 수리도 자차하시고여
 
 그게 대인하는것보다 보험료가 덜 오름

Tiesto97님의 댓글

@그냥해bom  상대측이 대물말고 대인만 원하는데 그냥 해주는방법밖엔 없겟죠 ㅠ
 혹시 후방 차량 영상도 봐줄수잇나요?

봄이예요님의 댓글

본인차량 속도 나오나요?
 시속 15km 내외 서행이라면, 오히려 문을 잡고있던 상대방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이네요
 
 이미 상대가 대인 요구를 한 이상, 이 건은 보험사기/고의사고로 넘어가야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사가 시작 되더라도, 대인/대물은 해 준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야하니 우선은 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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