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의견 부탁드립니다.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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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를 이용중인데
상대측은 자기 과실 들어가면
입원하겠다 답변한상태입니다.
현금 합의,치료비 대준다고햇으나
거부 대인 접수 만을 요청
휴대폰 촬영 영상이 본인차이며
다른 영상은 후행차량 영상입니다.
1.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주차로인해
각도상 문이 열린걸 확인 곤란
2.도로교통법 제 49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안전의무 확인 위반)
3.이면도로 불법주차차량 이며
유효한 차로 폭이 매우 좁은 상태임
4.분심위기준 (차52-1)은 통상 80:20
(문연사람80)
상기 내용이 틀린건지
이미 문이 열린상태면 다른 법이 적용이되는건지
보험사에서는 9대1 이라네요
사이드미러로 상대 조수석 문과 접촉
조수석에서 내리려는 사람이 문을 잡고잇어
사이드미러 충격후 밀리지않음 추정됨
휴대폰 촬영본이 블박차
이후는 후행차량입니다.
과실비율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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