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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유도선 침범사고...과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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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유도선의 끝부분이 약간 어긋나서 2차로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있지만,
1차로는 1차로로 가도록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교차로입니다.

 

지시등은 미리 작동시켰고(원본영상에선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할수도 없이 뒷 도어, 뒷 펜더, 뒷 범퍼, 뒷 휠까지 싹 긁혔습니다...ㅎ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렌트카라 렌트카 공제회에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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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그냥해bom님의 댓글

유도선을 잣같이 그려놨네
 어쨋던 저늠은 왼쪽 유도선끼고 1차선으로 들어가야함
 뒤빵이니 100과실 밀어 붙여야죠

FTZB님의 댓글

유도선이 1.5차선에 가게끔 되어있네요..
 무과실 받으시구
 시청민원 넣어서 유도선 다시 칠해야할듯합니다.

GM270님의 댓글

앞 차 가는거 보고 똑같이 가려고 했네.
 
 상대 100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보험사는 근거없이 8대2다
 말할거에요.
 
 이건 상대가 걍 갖다박은거
 100인디
 
 공제는 계속 트집잡으니
 소송 가실거 아니믄
 대인없이 100 해달라 하믄
 순수히 인정 할거에유
 
 양아치들이 렌트까지 뺄려고
 할건디 그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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