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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유도선 침범사고...과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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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차로 유도선의 끝부분이 약간 어긋나서 2차로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있지만,
1차로는 1차로로 가도록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교차로입니다.

 

지시등은 미리 작동시켰고(원본영상에선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할수도 없이 뒷 도어, 뒷 펜더, 뒷 범퍼, 뒷 휠까지 싹 긁혔습니다...ㅎ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렌트카라 렌트카 공제회에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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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그냥해bom님의 댓글

유도선을 잣같이 그려놨네
 어쨋던 저늠은 왼쪽 유도선끼고 1차선으로 들어가야함
 뒤빵이니 100과실 밀어 붙여야죠

FTZB님의 댓글

유도선이 1.5차선에 가게끔 되어있네요..
 무과실 받으시구
 시청민원 넣어서 유도선 다시 칠해야할듯합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보험사는 근거없이 8대2다
 말할거에요.
 
 이건 상대가 걍 갖다박은거
 100인디
 
 공제는 계속 트집잡으니
 소송 가실거 아니믄
 대인없이 100 해달라 하믄
 순수히 인정 할거에유
 
 양아치들이 렌트까지 뺄려고
 할건디 그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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