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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동의도 없는 파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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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락공원에서 자연장을 치른 유족입니다.

 

발인절차에 따라 영락공원 승하원에서 접수를 하고 안내를 받은 후 현장으로 가서

서류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번호가 기입된 플라스틱 네임텍 같은곳에 고인의 성함을 적으라고 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밟고 진행하였습니다.

비석이 오기전에 헤맬지도 모른다며 사진 촬영을 하라고 하기에 안내 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정리를 하는 도중에 승하원에서 발행한 번호와 사진 촬영된 묘지의 번호가 다른 것을 발견하여 즉시 승하원에 문의를 하여 상황 설명을 드렸고

현장 작업자 확인하여 연락 주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분후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단순히 플라스틱 네임텍 번호가 틀리게 (5xx)인데 (6xx)으로 잘못 기입된거라 앞 숫자만 다시 쓰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단순 표기 오류다고 하였기에 정정 잘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며칠이 지나 삼오제를 지내려 영락공원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고인의 네임텍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통화목록을 확인하여 마지막에 통화하였던 휴대전화 번호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며 고인의 자리가 아니여서 묘가 이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당일에 확인을 한 것이 있기에 어떻게 된일이냐 물었지만, 죄송하다 미안하게 됐지만 우리는 직원일 뿐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었고 점심시간이라 사무실 가도 사람은 없다고 하여 자초지정을 듣기 위해 점심시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사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직원일뿐이다말을 하였기에

저희는 책임자와 면담을 바랬지만 의자에 앉은체 본인에게 말하라는 남자분의 말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내가 발인 당일 전화 받은 사람이고, 알아볼테니 기다리라는 대답을 듣고 또 대기하다가 들은 말은 담당은 휴무날이니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였습니다.

그분에게 그럼 담당자분 명함이라도 주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재차 저희가 지금 바로 연락을 할 것도 아니지만 성함과 연락처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묻자 곤란하단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 성함과 직함 , 연락처를 물으니 개인정보라 곤란하다는 말과 왜 이곳에서 내게 따지느냐는 듯 , 꼭 유족이 진상을 부린다는 듯한 대응 뿐이었습니다.

투명 가림막 앞 이름표가 본인이름 이라 하였고, 연락처를 묻자 영락공원번호와 마지못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고 나온게 전부였습니다.

 

몇시간 지나 담당 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에 저희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삼오제 때 광주어른들이 오셔서 예를 표 한곳에서 고인을 찾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거냐에 대한 답은 휴무일이라 시골에서 일 중이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만 반복되기에 그럼 휴무 때 연락가게 한 저희 잘못 같으니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출근을 하신 후 다시 연락을 주십사하고 통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안장했던 사람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눈에 뭐가 씌웠던거 같습니다. 유족분에 마음을 어떻게 할가요 제가 찾아가서 사죄 드리겠습니다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른 어떤 곳 에서도 연락은 없었고 결국은 유족만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상처만을 않고 발인에 오신분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실수 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생을 마감하고 가장 많이 마지막으로 찾는 쉼터가 영락공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합이 아닌 도시공사가 주체되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곳에서 서로 내일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니 실수 한 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식의 대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사과를 구하는게 우리네 문화 아니였던가요? 하물며 확인을 안한것도 아니고 당일 재차 확인을 하였기에 저희 측 연락처를 모를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파묘를 할때 전화를 줬더라면 돈이 문제면 돈을 더들여서 파묘를 막았을 것이고 어쩔수 없이 이장을 해야한다면 다시 방문을 해서 예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족에 동의 없는 파묘 및 이장 진행 후 삼오제가 올 때 까지 저의 유족은 영락공원 측에 그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삼오제 당일 역시 고인의 묘를 찾는 유족에게 이곳 저곳에 문의를 하게 하고 서로 나무라다 실수한 당사자에게 니가 일으킨 문제는 니가 수습해라 이것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의 운영 방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글을 적으며 열심히 업무를 보시는 분까지 피해가 가게 될까 몇 번을 적고 지웠습니다.

실수하신 분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공기업이고 조직이라면 이런식의 대응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변화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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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난신5515님의 댓글

많이속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모시고자 한 마음인데, 관리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묘를 옮겨버렸다니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날지 짐작이 됩니다.
 묘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이자 가족의 정성인데, 그 부분이 흔들린 거니까요. 우리 가족이라면 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네요.

캠핑가는아재님의 댓글

보배는 광장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좀 광화문 광장에 와서 억울하다고 호소 좀 하면 안됩니까? 서울 사람들만 해야돼요? 되도 않는 텃세 부리지 말고 같이 좀 삽시다.

시간차공격님의 댓글

1. 형사 절차 (업무상 과실, 시체 관련 법 위반)
 
 영락공원 측의 실수로 인해 유족 동의 없이 고인의 묘가 파묘·이장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
 
 형법 제160조(시체 등의 손괴)
 
 타인의 시체를 손괴·은닉·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족의 동의 없이 파묘 후 이장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장례시설 운영자가 업무상 과실로 유족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경우 적용 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묘의 개장(파묘)은 관리자의 승인과 유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진행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소인은 실수한 직원뿐 아니라 영락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공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증거 준비
 
 발인 당일의 접수증,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담당자 이름 및 통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합니다.
 
 파묘 및 이장 사실이 확인된 후, 이장된 장소와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후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Tip: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죄한 내용도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
 
 영락공원의 과실로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대상
 
 피고(상대방):
 
 영락공원을 운영하는 광주시 도시공사 (법인격 보유)
 
 또는 관리 책임자(기관장)
 
 2) 손해배상 항목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고인의 안장이 잘못되어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재산적 손해:
 
 장례비용, 발인 및 제사 비용
 
 파묘·재이장 비용
 
 삼오제, 발인 참석자 교통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500만원~3,000만원까지 판례에 따라 폭이 있습니다.
 
 3) 진행 절차
 
 내용증명 발송
 
 도시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 의사 표시 및 사과·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합의 시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금 제시 시 합의 가능.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3. 행정 절차 (감사 및 징계 요구)

시간차공격님의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원만한 처리가 되시기를..
 이상 AI의 답변을 활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차공격님의 댓글

뒷부분 추가합니다.
 ...
 3. 행정 절차 (감사 및 징계 요구)
 
 도시공사나 시청의 장사정책과 등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적 문제 제기 가능.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여 담당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및 준비
 
 필수 증거 목록
 
 발인 접수증 및 안내 문서
 
 묘지 번호가 적힌 사진
 
 삼오제 당시 묘가 없었던 사진
 
 담당자와 통화 기록, 문자, 녹취 파일
 
 파묘 및 이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락공원 내부 문서
 
 제사 및 장례 관련 영수증
 
 이 증거들은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5. 전략적 진행 순서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도시공사에 정식 사과 및 배상 요구
 
 합의 불가 시 형사 고소 + 민사 소송 동시 진행
 
 국민신문고, 감사청구 등 행정 절차 병행
 
 6. 예상되는 결과
 
 형사 절차: 직원 개인뿐 아니라 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민사 절차: 위자료 중심으로 수백만~수천만원 배상 가능.
 
 행정 절차: 담당자 징계 및 제도 개선, 영락공원 운영 투명성 강화.
 
 7. 변호사 상담 권장
 
 이 사안은 장례 절차 및 파묘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지자체·도시공사와의 분쟁이므로,
 
 형사·민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협 무료 법률상담(☎132) 또는 광주시 법률상담센터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족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행정 감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도시공사 측에 공식 문제 제기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신곰튕이님의 댓글

저도 8월 폭우때 추모공원 산사태로 일이 났는데(다량유실)
 동의없이 분함을 무단개방하여 지금 지켜보고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은 다 들었고 자료모두 수집하고 상대방도 인정하여 언제할지만 생각중입니다.형사처벌만있는 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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