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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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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문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위반+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상대차량 측면을 박으면서 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는 전손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고당시 핸들을 잡고 있던 팔을 통하여 어깨로 모든 충격을 받았는지 왼쪽어깨가 상당히 아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 전치 2주 타박상 진단)

처음에 상대방 보호자가 보험처리를 하며 된다며 당당하게 굴었는데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120만원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치료도 재대로 받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나요? 월급여는 평균 세전 5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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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경찰사고 접수
 본인 무보험차상해 진행
 
 과속에 신호위반에.
 책임보험에

펫러브님의 댓글

윗분들이 이미 정답 이야기하셔서...
 신호 떨어지고 좀 지나고서 가신것 같은데...ㄷㄷ

일벌백계님의 댓글

무보험차상해와 자차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도로위에 책보 또는 무보험 구데기들이 많아요. 당장 딸배들만 봐도 책보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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