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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에 대한 백해룡 경정의 핵사이다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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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 그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수사와 관련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상자 주거지에서 관봉권이 있는 돈을 발견했다면, 현금과 비닐·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압수목록에 기재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관봉권 일련번호를 추적해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돈을 해체해서 셀 수는 있겠지만 그 비닐과 관봉권 모두 증거에는 포함된다. 그게 훼손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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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MongGom님의 댓글

저런사람을 진급은 안시켜줄지언정,
 소신대로 수사할수있도록은 해줘야지,
 수사와 관계없는곳으로 좌천시켜버리는
 경찰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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