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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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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2차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1차로 차량이 깜빡이 없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피할 공간이 전혀 없었고, 

사고 당시 1차로에는 해당 사고 차량 외 다른 차량은 없었습니다.  

앞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직후 바로 차선을 변경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약 시속 30km 미만의 저속으로 주행(영상 충돌직전에 찍힌키로수 23km) 중이었고, 

사고 직전 클락션을 울리며 회피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확보한 자료는 헬멧캠 영상과 상대 차량과 부딪힌 부분 사진뿐입니다.  


추가로, 상대 차량은 렌터카였고 자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대인·대물 접수는 다음날(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처리해주겠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 말만 믿고 일단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정신이 없어 경찰 신고나 상대방, 상대 보험사 연락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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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호아킨피크닉님의 댓글

무과실은 힘들고... 대인접수했으면
 
 상대방도 맞대인 들어갈건데
 
 어차피 상대방은 렌트보험이라 면책금
 
 내면 보험할증 걱정도 없음
 
 렌트카공제 화물공제 택시공제 얘네들은
 
 악명높기로 유명하고... 여러모로
 
 오도방구가 불리함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이건 오도방 무과실로 보여지네요 상대운전자 숄더체그도 안하고 무지성 행들돌려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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