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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안좋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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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1차선에서 직진

제차는 2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중 동시출발해서 상대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 지시등없이  진로 변경하며 제차쪽으로 오길래  클락션 빵~울리니 2차선 3/2정도 넘어 와서 급브레이크서서  뒤에서 제가 운전석 왼쪽범퍼 상대차 뒤쪽 오른쪽범퍼 부디침 

 경찰서 사고 접수하니 상대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해서 사고,  안섰으면 사고 안났을껀데 왜슴

상대차 가해자 제가 피해자 과태료 차선변경위반으로 스티커로 사건 종결

 같은 ㅅㅅ보험회사 연락와서  7대3주장하고 있는데, 전 인정못한다,  칼치기로 들어와서 왜스냐고 인정 못한다, 소송하겠다 하니 같은 회사라고 소송안된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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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상대 양아치긴한데 면허시험볼때 돌발상황 이란게 있을겁니다 과실 적절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이거 가지고
 소송 가면 판사가 받아줄까요??
 7대3
 대인 빼고 딜해보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뭐지 이건? 대응차로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잘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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