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비접촉 사고 판단좀 해주세요..(동영상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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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2025년 03월 20일 17시 경에 4차로 일방로에서 2차선 주행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 하던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량이 거의동시에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제차량을 피하다가 도로 아래 하천인도로 추락전복한 사고입니다. 저는 분명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확인 후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였고 그당시에는 뒤에서 차량이 오는게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담당 교통계 경찰분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드렸고 과속 20km 이상으로 보인다며 뒷차량 과실 100프로다 접촉이 없었기때문에 저는 가해자고 아니고 혐의가 없으니 귀가하라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몇일 뒤 제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연락이와 상대방이 소송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끊어보니 도로교통공단에서
뒷차 화물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69.9km 주행 예상 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니 차량 계기판에도 1단위로 나오는 속도를 왜 소수점 단위까지 책정을 해서 ㅠㅠ
몇달 뒤 어제 보험사에 연락 받았는데 소송이 패소하여 제 과실이 20% 된다고 통보받았네요.
1. 문제는 상대방은 기본 자동차보험은 있으나 자차가 없음.
2. 소송 내용은 옆에 가드레일 100만원에 대한 소송으로 과실 8:2 판결되어 20만원 배상해야함.
3. 이 판결을 기준으로 차량가액(뒤차 화물차는 폐차함) 및 상대운전사 치료비, 휴차료 보상료등을 20% 지불해야되게됨.
항소를 하고 사설 속도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이의제기를 해야하나 고민중이네요...
항소를 해야할까요..? 그냥 보험처리하고 말아야할까요..
전문자나 경험자 조언을 듣고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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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VS500님의 댓글
제가보기에는 지금 글쓴이도 사이드 미러 안보고 차선변경 하려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급하게 핸들 틀은것도 글쓴이가 방향지시등 안켰다는 합리적 의심도 같이 되구요..
반대의 의견도 보면 화물차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도 원인일수도 있긴 해보이긴한데..
한쪽만 보면 안될거같고....
화물차 블박 보면 답나올거 같은데요? 화물차 블박 같이 공개 되면 정확하게 판단 가려질거같네요.
다만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 보면 과실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