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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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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고 

우측 안전선 밖으로의 주행

방향지시등 켰음에도 급가속으로 끼어들기

이 부분을 말하며 영상도 확보해두었다고 하니

아침에 자신이 가해자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7:3 으로 못박기에는 또 2~3개월

분쟁과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6:4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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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선택은 글쓴이분 하시는거고
 글쓴이분이 종결 ok 하믄
 그거면 된거쥬

쿠조의대죄님의 댓글

사실상 사람만 크게 안다친다는 가정아래 가피해자의 명확한 입증만 된다면 분쟁이 일어날 일도 감정이 상할일도 없을듯 합니다

칼라데아님의 댓글

가피 떠나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보고 우측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었으면
 안났을 사고인데 아쉽네요...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시간 아깝고 맘상하고...

암행단속님의 댓글

오토바이가 먼저 차로 준수 위반 및 추월 방법 위반
 추월 금지의 시기 및 장소(교차로) 위반에도 해당 되네요
 근데 조금 더 가서 우회전 진입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되나요?

내란가담자전원사형님의 댓글

우회전시엔 우측 사이드미러
 좌회전시엔 좌측 사이드미러
 보는습관이 필요해보입니다.

호모님의 댓글

딸배들은 일부러 사각지역에 있는지 사이드미러에 잘 보이지도않음

다온마루님의 댓글

분심위 가지 마세요 가봤자 시간 더 듭니다. 어차피 정말 자기가 100퍼 피해자라도
 분심위가면 과실 먹어요..
 무조건 분심위는 건너 뛰는 게 답.
 
 그리고 바이크는 틈새만 보이면 가려는 거 못하게 해야 함.

벗꼬깔콘님의 댓글

주변살피면서 운전해도 사고는 한순간....미리 깜빡이 키는게 중요하죠...들어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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